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대출관행 개선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저축은행,신협,여전사,보험사 등 전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한 여신관련 내규 및 제도 운영실태 등 여신관행을 점검한 결과,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대출관행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관련법령 위반 및 부당한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지도하였음

 

∙ (사례1)’09.5.4일 A씨는 대출취급 사실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으로 간주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음 
 
∙ (사례2)’10.6.25일 B씨는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지적장애인은 의사무능력자에 해당된다며 대출을 받지 못하였음

문제 2. 가계 대출 자격으로 ‘사실상 행위능력’을 추가요구함으로써 지적장애인에 대해 부당한 차별 발생
∙ (C은행):가계여신의 채무관계자는 법률상은 물론 사실상 완전한 행위능력이 있는 자연인이어야 한다. 
 
∙ (D생명보험사):채무관계인은 법률상, 사실상 완전한 능력자이어야 한다. 
 
∙ (E캐피탈):채무관계자는 법률상은 물론 사실상 완전한 행위자여야 한다.

금감원의 개선 및 지도사항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의적인 판단 등으로 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으며, 향후 검사시 등에 이행상황을 검검할 계획임
① 차주인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대출취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내규를 개정

❏내규개정(안) 예시
채무관계자는 법률상 행위능력자와 의사능력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의사능력의 유무는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거절시에는 ‘대출상담기록부’ 등에 거절사유를 기록하고 영업점장이 취급여부를 최종 결정
③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의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영업점 교육을 실시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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