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 기준 마련 추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06.17
■ 제안이유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수립의무를 면제하고,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통사업자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의무 완화(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1)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중복을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의 이양(안 제13조)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양함. 
2) 교통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이동시간의 단축 등 교육이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교육 수요 등의 파악이 용이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실태조사 실시권자의 확대(안 제25조) 
1) 현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국토해양부장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이동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 기준 마련(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급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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