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6. 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중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장애인이 된 자가 전체 등록 장애인의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행법에서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장애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방”의 의미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태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 대처하여 막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서 “장애”의 “예방”이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줄 우려가 있음.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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