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정거장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마련

음성유도기, 점형블록, 승강기문 등 설치기준 마련

앞으로 건설되는 지하철 정거장, ‘서울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에 따라 설치

지하철 9호선 3단계 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등급 예비인증

지속적으로 지하철정거장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 개선보완

서울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서울시 지하철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을 마련해 지하철9호선3단계 구간에 적용한다고8일(수)밝혔다. 


서울시는 새로운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팀과 자문팀을 구성하여 관련규정을분석하고 폭넓은 사례조사와 실무회의를 통한 표준지표 추출과장애인협회 등 시민단체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체계화된 설치표준을 마련하였다.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이동 동선을 따라 외부출입구(엘리베이터),매표소․자동판매기,개찰구,촉지도,화장실,내부계단(엘리베이터),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청각장애인의 승강기내 비상상황을 대비하여CCTV를 설치토록 했고,모든 안내표시는KS기준에 따른 표시로 통일하였으며,특히 매년발생하는 승강기문 이탈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승강장문에 충격을 가해도 문이 이탈 없이 견디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서울시 지하철정거장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 주요내용
1.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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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승강기문 이탈방지 안전기준
-승강장문의 조립체는800J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해도 문이 이탈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공공그림 안내표지(국제표준→KS표준)사용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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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형블록 설치기준 통일
-계단앞은 점형블록1단 계단폭만큼 설치
-승강기앞은 점형블록1단2장 설치
-화장실앞은 점형블록1단3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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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승강장 휠체어사용자 승차(탑승)위치 기준 통일
휠체어석
4량 기준: 1-4, 4-1위치표시(차량방향1량의 뒤, 4량의 앞에 표시)
6량 기준: 1-4, 6-1위치표시(차량방향1량의 뒤, 4량의 앞에 표시)
8량~10량 기준:각 운영사 위치 조정 설치
※기둥 등 장애인 이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조정이 가능함.
노약자석:각 차량별1, 4번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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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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