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유도기, 점형블록, 승강기문 등 설치기준 마련 – 앞으로 건설되는 지하철 정거장, ‘서울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에 따라 설치 – 지하철 9호선 3단계 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등급 예비인증 – 지속적으로 지하철정거장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 개선․보완 |
서울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서울시 지하철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을 마련해 지하철9호선3단계 구간에 적용한다고8일(수)밝혔다.
서울시는 새로운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팀과 자문팀을 구성하여 관련규정을분석하고 폭넓은 사례조사와 실무회의를 통한 표준지표 추출과장애인협회 등 시민단체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체계화된 설치표준을 마련하였다.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이동 동선을 따라 외부출입구(엘리베이터),매표소․자동판매기,개찰구,촉지도,화장실,내부계단(엘리베이터),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청각장애인의 승강기내 비상상황을 대비하여CCTV를 설치토록 했고,모든 안내표시는KS기준에 따른 표시로 통일하였으며,특히 매년발생하는 승강기문 이탈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승강장문에 충격을 가해도 문이 이탈 없이 견디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서울시 지하철정거장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 주요내용
1.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설치장소
2.승강기문 이탈방지 안전기준
-승강장문의 조립체는800J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해도 문이 이탈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공공그림 안내표지(국제표준→KS표준)사용 통일
4.점형블록 설치기준 통일
-계단앞은 점형블록1단 계단폭만큼 설치
-승강기앞은 점형블록1단2장 설치
-화장실앞은 점형블록1단3장 설치
5.승강장 휠체어사용자 승차(탑승)위치 기준 통일
–휠체어석
4량 기준: 1-4, 4-1위치표시(차량방향1량의 뒤, 4량의 앞에 표시)
6량 기준: 1-4, 6-1위치표시(차량방향1량의 뒤, 4량의 앞에 표시)
8량~10량 기준:각 운영사 위치 조정 설치
※기둥 등 장애인 이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조정이 가능함.
–노약자석:각 차량별1, 4번에 표시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1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