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9
■제안이유
2005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농어촌 거주 장애인의 41%가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농어촌 지역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것이 함께 예상됨.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에는 지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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