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이를 위반 시2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저해하는 한편,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맡는 인력은 시·군·구 당1~2명에 불과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제18조(신고포상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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