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

개정이유
비교적 가벼운 질환자는 의원 또는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하여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장루․요루용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함으로써 장루․요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개정안 내용 일부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 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이 외래 진료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해당 치료재료를 제외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위 표의 요양기관별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 (해당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5월 4일까지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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