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비교적 가벼운 질환자는 의원 또는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하여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장루․요루용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함으로써 장루․요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개정안 내용 일부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이 외래 진료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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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5월 4일까지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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