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제도입니다.
■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공적연금가입자나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같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과거에 오랜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다고 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음. 이와 같이 과거 연금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으나 현재는 가입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2010년 9월 현재 총 503만 5,747명임. 이 중에는 연금보험료를 266개월동안 납부한 사람을 포함해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여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도 49만 7,795명이나 존재함. 한편, 이들과 유사하게 과거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고 현재는 실직, 사업 중단,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의 경우 법적으로 가입 중인 상태이므로 장애 발생시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이들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주요내용
이에 현재 가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과거 가입자의 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보험료 납부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89년69명에게 첫 지급된 이래2009년2월 현재까지약148천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 급여수준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100~60%지급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225%를 일시금으로 지급
*기본연금액= 20년 가입시 받는 노령연금액
*장애연금액=기본연금액의60%~100% +부양가족연금액
*장애일시금=기본연금액의225%(장애4급)
□연도별 장애연금 지급 현황
단위:건,백만원,누적치
급여종별 |
199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2월 |
|
총 계 |
수급자 |
8,250 |
85,167 |
99,585 |
115,886 |
131,457 |
146,696 |
148,815 |
금 액 |
17,250 |
844,358 |
1,074,002 |
1,343,850 |
1,638,053 |
1,954,073 |
2,005,731 |
|
장애연금 (1~3급) |
수급자 |
4,012 |
58,361 |
68,632 |
80,035 |
90,439 |
100,776 |
102,332 |
금 액 |
9,787 |
700,416 |
894,347 |
1,119,955 |
1,365,832 |
1,633,932 |
1,679,741 |
|
장애일시금 (4급) |
수급자 |
4,238 |
26,806 |
30,953 |
35,851 |
41,018 |
45,920 |
46,483 |
금 액 |
7,463 |
143,942 |
179,655 |
223,895 |
272,221 |
320,141 |
325,990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2009.4.20.)
□연금종별 연금액 현황
(2010. 8월말,단위:원/월)
구분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1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