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2011. 4. 11.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까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왔으나,법이 시행되면서△괴롭힘,△간접차별(장애 고려 않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광고에 의한 차별(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현하는 광고 행위)등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권고 불이행 시법무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권리구제 효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전체 차별사건 중 장애차별 사건 63%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15.5배 증가

  □ 장애유형별 진정, 지체(29.8%), 시각(25.4%), 청각(16.3%)

  □ 괴롬힘 관련 진정 꾸준히 증가

  □ 지체장애인 시설물접근’, 시청각장애인 정보통신영역에서 차별 많아

 

지역

공동주최 및 주관

일시 및 장소

서울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일 시: 201146() 14:00~17:00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강원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강원도청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일 시: 201148() 14:00~16:00

장 소: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대강당

부산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일 시: 2011412() 14:00~16:55

장 소: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10층 대회의실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대구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

일 시: 2011413() 14:00~16:55

장 소: 대구경북디자인센터 5층 컨벤션홀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광주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일 시: 2011415() 14:00~17:00

장 소: 광주광역시청 의회동 예결산위원회실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대전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광역시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일 시: 2011419(화) 14:00~16:55

장 소: 대전시청 세미나실

제주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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