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2급에서4급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기준의 엄격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안면장애인의 장애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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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인 장애등급표> |
비고 |
2급 |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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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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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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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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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1. 노출된 안면부의 45%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의견이 있으신 분은3월27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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