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장애인연금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입법예고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은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장애인권익지원과,장애인자립기반과와 장애인연금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팀은△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장애인연금 운영△장애인연금 국비·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및 적정관리△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외에△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장애인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3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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