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교통사고피해자 지원 ‘통합안내 콜센터’ 운영

건설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를 보호·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의 홍보 강화를 위하여 ‘통합안내 콜센터’를 9월 중순부터 구축·운영하기로 하였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신청자등이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보상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게 된다.
 
▶ 정부지원 내용 및 실적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시행중인 정부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다.
 
1) 무보험·뺑소니등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장사업(최근 2001년 ~ 2006년까지 총 6만여명에게 약 3천4백억원 지급)
 
2)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幼子女)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보조금, 18세미만 자녀의 생활자금 및 장학금, 피해자가 사고당시 부양하던 65세이상 피부양  가족의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등 생계가 곤란한 자가 해당된다(2000년~2006년까지 총 11만4천여명에게 약 1천8백억원 지급).
 
 
▶ 통합안내 콜센터 운영 기대 효과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정부지원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안내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못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구함(1544-0049) 
 

*출처 : 건교부 뉴스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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