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위탁심사』사업안내
2007년부터 장애인관련 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장애판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년 4월부터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절차를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여러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아 래
○ 사업기간: 2007. 4. 1이후 계속
○ 사업대상: 신규 등록 신청을 하거나 재판정을 받는중증 장애인*
○ 사업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 및 수당지급
○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보건복지콜센터(129),
관할 읍․면․동사무소
*중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에서 장애등급이 1,2급
(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포함)인자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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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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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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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수당 지급 –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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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진단받은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며 이후 수당 지급 –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진료기록, 소견서 등 심사자료 제출 |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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