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보건복지부 시행 사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566,697원이하

  ․2인:954,736원이하

  ․3인:1,264,726원이하

  ․4인:1,567,196원이하

  ․5인:1,827,036원이하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 이하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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