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566,697원이하 ․2인:954,736원이하 ․3인:1,264,726원이하 ․4인:1,567,196원이하 ․5인:1,827,036원이하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
읍ㆍ면ㆍ동에 신청 |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이하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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