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 된다
□8월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방식이 지정제에서등록제로 전환
됨에따라,
○약42만여 명에달하는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사회서비스 시장
에서의기관 간 경쟁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8월5일(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서비스
를 제공하는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8월5일 이후부터는 서비스 기간이 사업별로 규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노인돌봄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실을 갖추고,요양보호사10인 이상을 고용하여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기존에 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던 제공기관은3개월 후인11
월4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복지부6대 전자바우처 사업 중 가사
간병도우미,노인돌봄종합서비스,산모신생아도우미,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4
개 사업에 해당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별도 법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기관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
□2012년6월 기준으로4개 사회서비스 사업의 제공기관은 약3천3백여 개,제공인력
은 약3만4천여 명이며,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이 완화됨에 따라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큰 종합 돌봄서비스 기관이 등장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7월에 도입한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바우처 비용의 지
불·정산 효율화와 더불어,제공기관 등록제 실시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공급체계를
확대하는 등,
○향후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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