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10개 부처가 시행 중인‘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을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한다.
□ (지원대상 선정요건)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한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조손가족도 포함된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된다.
ㅇ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소득과 재산을 고려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여야 하고(소득기준), 자녀의나이가만 18세 미만(재학시 만 22세 미만)이어야 한다(연령기준).
– 2012년 기준에 따르면 2인 가족인 경우 월 소득이 122만 4,856원 이하, 3인 가족인 경우 158만 4,535원 이하가 해당되며, 1994년(재학중인 경우 1990년) 이전 출생 자녀가 해당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 다른 제도에 따라유사한 성격의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의 130%)> (단위: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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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1,224,856 |
1,584,535 |
1,944,215 |
2,303,895 |
2,663,575 |
ㅇ작년까지는 첫째 자녀가 연령을 초과하면 그 가족 전체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었으나,
-올해부터는연령 초과한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미성년 자녀는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해당 사유로 탈락되었던 가족들은새로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지원내용)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게는 ①양육비ㆍ교육비 등경제적 지원,②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③복지시설 입소지원등을 실시한다.
ㅇ(경제적 지원) 만 12세 미만 자녀 대상으로 월 5만원씩양육비를지급하고, 올해부터는 미혼 한부모와 조손가족이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등학생에게는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연 5만원의학용품비를 올해부터 지원한다.
-창업이나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최대 5천만원까지 연 3%의저리로대출지원한다.
ㅇ(가족 서비스) 가족역량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는가족상담, 취업ㆍ창업 훈련지원을 실시하고, 특히미혼모ㆍ부자가족에게는 전국 17개의 지원기관을 통해 출산비, 자녀예방접종, 분유, 기저귀 등을 지원중이다.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손자녀 학습도우미나 생활가사도우미를가정에 파견하고,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 이혼절차를 진행중인 가족에게는 자녀 양육비 분담 등을 원만히합의할 수 있도록이혼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 경기, 대구, 부산, 전남 등 5개소)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등무료 법률지원서비스도 실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소)
ㅇ (시설 보호) 무주택 가족은 전국 121개의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자녀와 함께 입소하여 2~3년간 생활하면서심리상담ㆍ직업교육등을 제공받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시설 입소자는 월 5만원의생활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시 설 별 |
기 능 |
시설수 |
입소정원 |
모자보호시설 |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입소 |
41 |
1,058세대 |
모자공동생활가정 |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입소 |
2 |
40세대 |
모자자립시설 |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입소 |
3 |
41세대 |
부자보호시설 |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입소 |
1 |
20세대 |
부자공동생활가정 |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입소 |
2 |
15세대 |
미혼모자시설 |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입소 |
33 |
782명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입소 |
24 |
222세대 |
미혼모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입소 |
1 |
10명 |
모자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자녀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입소 |
14 |
380명 |
□24세 이하청소년이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청소년 한부모’는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므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가구원수별 청소년한부모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의 150%)> (단위: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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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1,413,296 |
1,828,310 |
2,243,325 |
2,658,341 |
3,073,356 |
ㅇ자녀 1인당월 1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청소년한부모의검정고시 학습비나 고등학교 수업료, 취업준비 활동시의자립촉진수당도 지원한다.
ㅇ 기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원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미혼모 홈페이지‘위드맘(withmom.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외에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건강보험료 경감(보건복지부),이동전화요금 감면(방송통신위원회),임대주택주거 및전세자금 대출(국토해양부),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감면(지식경제부),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교통안전관리공단)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중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신청하거나, 리플렛에 소개된 사업별 신청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여성가족부
작성자: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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