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주요 개정사항
최저생계비 변경
(단위: 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11년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012년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현금급여기준 변경
(단위: 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11년 |
436,044 |
742,453 |
960,475 |
1,178,496 |
1,396,518 |
1,614,540 |
2012년 |
453,049 |
771,408 |
997,932 |
1,224,457 |
1,450,982 |
1,677,506 |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합의 185% 미만인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1인 1계좌 원칙)
○ 목차
제1편 제도개요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제3편 조사
제4편 급여의 실시
제5편 수급자 관리
제6편 보장시설
제7편 보장기관
제8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제9편 서식
제10편 부록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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