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012년 주요 개정사항
최저생계비 변경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현금급여기준 변경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1년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2012년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합의 185% 미만인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1인 1계좌 원칙)

○ 목차
제1편 제도개요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제3편 조사
제4편 급여의 실시
제5편 수급자 관리
제6편 보장시설
제7편 보장기관
제8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제9편 서식
제10편 부록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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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_안내최종.pdf (8.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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