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인상 추진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6. 0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자살, 빈곤, 질병, 고독 등 노인 문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음. 또한 OECD 국가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따라서기초노령연금액이 현재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인 것을 2012년 100분의 6으로 하고, 2016년까지 매년 100분의 1씩 인상하여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부칙)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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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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