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정폭력사건 초기 대응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5월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은 그동안 정부내 민․관 합동의T/F구성․운영과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그리고 토론회(2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앞으로6월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이에 따라 피해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여 건강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구성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은 크게①피해자 보호기반 구축,②가정 폭력 재발방지,③피해자 및 가족보호기능 강화,④가정폭력 근절 문화확산 등4개 전략과제에12개 대과제와45개 세부과제로 기획
○ 가정폭력 장애인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전략과제 | 피해자 및 가족보호기능 강화 |
대분류과제 |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장애인 보호 |
세부추진과제 | |
1.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장애인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강화
2.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연계체계 확립 3. 장애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 개발 4. 여성장애인 지원서비스 강화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