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되는데,부양능력 여부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130%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그러나 현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103만명 가량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54.6%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들은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고 보는 소득기준을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100분의185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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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범위 확대 추진
- 5월 1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