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사항 안내
뇌병변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사오니 『보건복지부 제2011-40호』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호』(2010.01.01)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이미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등급심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개정된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으로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은 장애등급심사 결과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이의신청을 진행하였거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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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제2011-40호.pdf (1.1M)
뇌병변장애판정기준_개정안4p등급기준표개정.hwp (29.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