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11. 05. 11
제안이유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들이 소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으나, 노인소비자들은 심신(心神)기능이나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돼 불법 또는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상거래에 있어 일반소비자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판매 목적을 고의로 은폐하고 접근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유인판매”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노인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65세 이상인 자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다. 노인소비자가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각각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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