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장애인 복지시책 주요 변경 내용」
세부사업명 |
2007 안 내 |
2008 안 내 |
변경사유 |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지원대상 ․1인 : 88만원이하 ․2인 : 147만원이하 ․3인 : 195만원이하 ․4인 : 242만원이하 ․5인 : 282만원이하 ․6인 : 322만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40만원씩 증가 -대여조건 ․1가구당 대여 한도액 : 2,000만원(단, 농협중앙회는 1,500만원)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지원대상 ․1인 : 93만원이하 ․2인 : 157만원이하 ․3인 : 205만원이하 ․4인 : 253만원이하 ․5인 : 298만원이하 ․6인 : 342만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44만원씩 증가 -대여조건 ․1가구당 대여 한도액 : 2,000만원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2008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서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급금액 : 가구당 4,000천원 (1,000가구 지원) ○지원내용: 주거용 편의시설지원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서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급금액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지원내용: 주거용 편의시설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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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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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 22천명 ․가사지원,일상생활 및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실시시설 입소 지원 ․중증장애인 392명에게 월 27만원 지원 |
2008년도 신규 시행 |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개선 |
-지원대상:LPG차량을 소지한 등록장애인 – 지원금액 ․월 250리터 한도(리터당 세금인상분 220원 지원) |
-지원대상:LPG차량을 소지한 1~3급 등록장애인 -지원금액 ․전년과 같음 ※2007. 1. 1부터 4~6급장애인 지원 중단 |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제도 개선(‘06. 8.17)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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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원기준 -전년대비 7%이상 인상 -연장근로수당지원 ․2교대근무자 : 월56시간, 연간672시간 ․기타종사자(원장포함) : 월 40시간, 연간480시간 – 원장·사무국장 직책보조비지원 – 직원 출산·휴직시 대체인력활용 ○관리운영비지원기준 – 시설당기본지원 : 35,177천원/개소,년 – 생활장애인인수가중지원 : 527천원/인,년 ○시설장애인소유금전에대한관리 – 금전관리 지원의 정의 – 금전의 수입과 지출 범위 – 금전관리 지원 원칙 – 금전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
운영비 지원기준을 명확히 함 – 지역간·시설간 통일된 지원기준 필요
장애인 개인 금전관리의 투명성 제고 |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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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원기준 – 시설장 :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지원기준 3급에 준함 – 사업수행인력 :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지원기준 4급에 준함 – 인건비보조 및 지급은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기타4대연금 반영 *시간외 근무수당지급 : 월40시간, 연간480시간 |
운영비 지원기준 설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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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원기준 – 사업수행인력 :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지원기준 4급에 준함 – 인건비보조 및 지급은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기타4대연금 반영 *시간외 근무수당지급 : 월40시간, 연간480시간 |
운영비 지원기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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