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장애인 복지시책

「2008 장애인 복지시책 주요 변경 내용」

 세부사업명

        2007 안 내

       2008 안 내

   변경사유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1인 : 88만원이하

․2인 : 147만원이하

․3인 : 195만원이하

․4인 : 242만원이하

․5인 : 282만원이하

․6인 : 322만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40만원씩 증가

-대여조건

․1가구당 대여 한도액 : 2,000만원(단, 농협중앙회는 1,500만원)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지원대상

․1인 : 93만원이하

․2인 : 157만원이하

․3인 : 205만원이하

․4인 : 253만원이하

․5인 : 298만원이하

․6인 : 342만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44만원씩 증가

-대여조건

․1가구당 대여 한도액 : 2,000만원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2008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서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급금액 : 가구당 4,000천원

(1,000가구 지원)

○지원내용: 주거용 편의시설지원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서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급금액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지원내용: 주거용 편의시설지원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 22천명

․가사지원,일상생활 및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실시시설 입소 지원

․중증장애인 392명에게 월 27만원 지원

2008년도 신규 시행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개선

-지원대상:LPG차량을 소지한 등록장애인

– 지원금액

․월 250리터 한도(리터당 세금인상분 220원 지원)

-지원대상:LPG차량을 소지한 1~3급 등록장애인

-지원금액

․전년과 같음

※2007. 1. 1부터 4~6급장애인 지원 중단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제도 개선(‘06. 8.17)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인건비지원기준

-전년대비 7%이상 인상

-연장근로수당지원

․2교대근무자 : 월56시간,

연간672시간

․기타종사자(원장포함) : 월

40시간, 연간480시간

– 원장·사무국장 직책보조비지원

– 직원 출산·휴직시 대체인력활용

○관리운영비지원기준

– 시설당기본지원 : 35,177천원/개소,년

– 생활장애인인수가중지원 : 527천원/인,년

○시설장애인소유금전에대한관리

– 금전관리 지원의 정의

– 금전의 수입과 지출 범위

– 금전관리 지원 원칙

– 금전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운영비 지원기준을 명확히 함

– 지역간·시설간 통일된 지원기준 필요

 

장애인 개인 금전관리의 투명성 제고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

 

○인건비지원기준

– 시설장 :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지원기준 3급에 준함

– 사업수행인력 :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지원기준 4급에 준함

– 인건비보조 및 지급은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기타4대연금 반영

*시간외 근무수당지급 : 월40시간, 연간480시간

운영비 지원기준 설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인건비지원기준

– 사업수행인력 :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지원기준 4급에 준함

– 인건비보조 및 지급은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기타4대연금 반영

*시간외 근무수당지급 : 월40시간, 연간480시간

운영비 지원기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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