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를 5명→7명이상으로 확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1/4(소수점 이하 절사)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임
– 법인이 외부이사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
: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 운영위원회
② 사회복지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③ 법인의 임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명령 가능
④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시 시설종사자 대표를 포함
–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에 예/결산,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⑤ 전문사회복지사를 신설하고 3급 사회복지사제도 폐지
– 전문사회복지사는 1급 사회복지사로써 경력 보유 및 교육 이수자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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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9월 1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