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정
〔2007. 08. 17 조례 제3533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 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 무원 및 사전 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건축법」제18조의 규정 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사 대상)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사시기 및 방법)①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인과 사전검사요원 3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 에 참여한 사전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 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①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15인 이내로 위촉한다.
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2.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사전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①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 정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0조(사전검사요원의 교육)사전검사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편의 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관기관의 장의 책무)①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 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 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 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검사요원 일부 또 는 전체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설주관의 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검사 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①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 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확보)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 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7. 08. 17 조례 제3533)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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