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07~’11)
2007. 4. 18/건설교통부
●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6조
● 수립배경
–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
– 2005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 수립목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증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
– 기존의 차량 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여 선진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개요
2. 교통약자 전망 및 이동편의시설
3. 교통약자 이동편의 현주소
4.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구상
5. 전략별 추진과제
1)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우선 추진
2) 지역별 주요 이동편의 거점을 육성
3) 이용객이 많은 대중교통 이동편의 우선 제고
4)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5)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6)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
6. 투자소요비용 산출 및 재원조달방안
7. 계획의 사후관리
37개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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