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 및 무기여장애인연금제도 공청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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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자료 표지

장향숙의원실의 TFT는 장애인관련법의 제개정작업의 결과로 장애인통합고용법에 관한 공청회에 이어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 및 무기여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활, 보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을 인권과 자립생활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하고, 장애인들의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소득수준별 무기여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공청회자료를 첨부자료를 올립니다.

○주제 :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 및 무기여장애인연금제도 도입
○ 일시 : 2005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
○ 참석자
사회: 김대성(장향숙의원실 장애인정책TF)
주제발표1.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 조향현(장향숙의원실 장애인정책TF)
주제발표2. 무기여장애인연금제도 도입 : 최동익(장향숙의원실 장애인정책TF)
토론1. 유흥주(장애인연금공대위)
토론2. 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토론3.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실장)
토론4. 변용찬(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실장)
토론5. 강동욱(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토론6. 이선우(인제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7. 왕진호(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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