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행위 발췌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중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는 인권침해분야, 차별행위분야, 인권정책분야의 3부분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차별행위분야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것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요약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2002.11.25.자 02진차2, 36 결정[장애판정시 남·여 차별] |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서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등급을 상위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는 평등권 침해의 남,여 차별행위로 인정되므로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한 사례 |
○ 2002.4.11.자 01진차1 결정[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1] 공무원 승진임용에 있어서 장애인차별의 의미 [2]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상 우선적인 임용 대상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승진의 기회를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차별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언론매체를 통한 사과광고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4]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별행위가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직을 물러날 만한 사유가 되지 않고,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출마문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는 구제조치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 2003.6.30.자 01진차45, 02진차58, 103, 03진차7, 47(병합) 결정 [운전면허 발급시 장애인 차별] |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면허취득시 장애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기준과 운동능력측정기기 판정기준중 핸들조작의 합격기준은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
○ 2004.10.25.자 04진차115 결정[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 제도개선 의견표명]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임의적으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청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 |
○ 2004.11.8.자 04진차53 결정[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1] 국립대학교에서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당해 대학교 근무성적평정지침 등에 장애인차별 금지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
○ 2004.11.22.자 03진기675, 04진차17 결정[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1]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해 시험시간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험시간연장, 컴퓨터 사용 등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