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20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에 의하면 교통수단,여객의 베리어 프리화, 보행환경의 개선,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대중교통정보제공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전문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20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에 의하면 교통수단,여객의 베리어 프리화, 보행환경의 개선,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대중교통정보제공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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