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에 담겨야 하는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복지영역과 인권영역이 통합된 법률입니다. 애매한 통합은 쓸데없는 분량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고민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옹호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점검하기 위해 모인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 권리옹호소위원회(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에 참석한 박종운 변호사의 말입니다. 의학적 관점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벗어나 권리의 시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모두 동의하였지만 이를 실현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