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RPD 심의①] 마침내 맞이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심의
제35조 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해야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 2022 년 8 월 15 부터 9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