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사진 출처: 이데일리(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 차별표현이 잔재하고 있다.그 중 국민투표법 제59조(기표절차)에는‘맹인’, ‘불구’, ‘원조’등의 시대역행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맹인이나 불구,원조한다는 표현은‘도움이 필요한 불완전한 인격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차별적이다.동등하고 완전한 인격체를 표현하는‘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등의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2022년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국민투표법 속 장애인 차별 용어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