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2021.9~)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선택하고,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서비스유형 1.일반건강관리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 2.주장애관리 :전문적 장애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신청 가능 3.통합건강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서비스내용:포괄평가 및 계획수립,교육·상담,중간점검,환자관리,방문서비스* * 통원이 어려운 경우 방문진료/방문간호 등록 의원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교육·상담 및간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