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반복위반차량 처벌 강화해야.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반복위반차량 처벌 강화해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 시 여유 공간이 필요하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기에 어려운(제약) 사람이 탑승한 경우만(제한)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전용)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2015년 152,856건에서 2019년 601,513건으로 3.9배가 증가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