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총활동

장애인 창업 지원 확대하겠다는 정부,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 1인 기업‘장애인 사업주‘,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되어야… 지난19일 정부는‘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서 장애인 창업 지원 확대 의사를 밝혔다.최근 문재인 구두로도 유명한 장애인 수제화 기업‘아지오’의 재창업 소식과 더불어 앞으로 장애인 창업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실질적 창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문제다. 현재 장애인 창업의 경우, 66.5%가1인 기업이다.특히 안마업의 경우에는904개(2018.04.18.기준)의 안마원 가운데 절반이 훌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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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선거정책연대활동

서울시 장애인 요구공약 발표, 정당별 공약 협약 촉구한다!

서울시 장애인 요구공약 발표,정당별 공약협약 촉구한다! – 2018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공약발표 기자회견 개최 – 5월3일(목)오후2시 서울시청 광장(우리은행 앞) 장애계는 전국동시지방선거,총선거,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선거연대를 구성하여 장애인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현재 각 지역에서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역별로11개의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장애인현안 공론화,당사자의 직접정치 참여 실현,문제해결 및 정책 내실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중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서울선거연대)는 다가오는5월3일(목)오후2시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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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장총활동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와 평가, 향후 장애계의 연대 방안을 모색

지난 3월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표함에 따라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하기 위해 장애계는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하여 왔는데요. 대통령 개헌안 발표 이후 지난 4월 11일(수)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평가와 장애인 기본권 강화 개헌의 향후 과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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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장총활동

어느새 사라져버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

규정까지 어겨가며 임의 개조된 가족사랑화장실,장애인들은 쓰지도 못하는 무용지물   4.17(화) SBS 8시 뉴스에서는 이 문제를 취재 및 편성하여 보도하였고,취재팀의 취재결과는 더욱 암담하였다.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실 내 변기 측면 공간이75cm이상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한 휴게소의 변기 옆 공간은30cm도 되지 않았다.취재팀이 찾은 화장실 네 곳 가운데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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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제도개선

규정 어겨가며 개조? 장애인들은 못 쓰는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회의에서 다뤄온‘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된 장애인화장실 문제가SBS 8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가족사랑화장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 화장실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개보수하여 만든 것인데,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실 내 변기 측면 공간이75cm이상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SBS 8시 뉴스 취재팀의 취재 결과 한 휴게소의 변기 옆 공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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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선거정책연대활동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서울시장후보에 요구할 공약 개발한다

지난 11일, 서울시장 후보에 요구할 장애인 공약 개발을 위하여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2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3대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향후활동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방선거에서 장애인현안 공론화, 당사자의 직접정치참여 실현, 문제해결 및 정책 내실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활동할 것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2차 회의에서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박경원 기획팀장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요구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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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장총활동

시범사업 직전 건강주치의제도, 여전히 의문 투성이

5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현안과 대안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다.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개 개최되었다. 현수막 앞에는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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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장총활동

장애인만 이용 못하는 고속도로 다목적화장실

– 접근성 엉망인 다목적화장실, 장애인의 이용환경 조성 선행되어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들이 화장실 이용 시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잦아 가족사랑화장실로의 개보수가 이용자들에게 편의적일 것이라 판단해 가족사랑화장실을 설치하게 됐다.” (2018년 3월 13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통화 내용 중)   “장애인화장실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 대기해야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휴게소 내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화장실을 가족사랑화장실로 바꾸니 여기 밖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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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장총활동

반쪽짜리 대통령 개헌안!

장애인 기본권 강화에 대한 국가 책임까지 담지 못 한‘반쪽짜리 대통령 개헌안’! “이제는 국회가 장애인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지난 20일 문재인정부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주요 개정 사항 공개를 시작으로 ‘대통령 개헌안’(이하 ‘정부(안)’) 전문을 22일 공개하였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열망하는 많은 이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 정부(안) 공개와 발의가 헌법 개정의 물꼬를 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력의 재편에만 국한된 개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과 권리를 폭넓게 규정하는 기본권 중심의 개헌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문재인정부가 강조한 것은 기본권을 확대함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수용시설에서 자유롭지 못 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누구보다 취약하며,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기에 정부(안)이 지향하는 방향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과 ‘시민’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못 하고 배제되었던, 장애인의 차별받아왔던 역사를 놓고 볼 때 정부(안)은 기대만큼 더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우선 제11조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추가하고, 국가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의무를 부과한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사유 중 ‘장애로 인한 차별’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나타내듯 평등권 실현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가운데 평등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제35조 2항을 통해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지 못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헌법 제34조 5항에서 ‘신체장애자’라는 시대착오적인 표현과 함께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한 것을 넘어서, 제36조를 통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딱 거기서 멈췄다는 것이다. ‘장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조항도 딱 거기까지이다. 그 다음은 결국 또 다시 ‘사람’과 ‘국민’ 속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다퉈야 하는 여지만 남게 되었다.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독자조항’ 신설을 요구하였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2018.1.4.)에도 장애인에 대한 ‘독자조항’ 신설이 의견으로 제시되었지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36조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 노인과 함께 독립된 인격체로 동등한 권리가 있음이 명시되었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도 뿌리 깊게 배제되어왔던 장애인에 대해 형식적 시민권만을 인정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정부(안)이 제안한 새로운 권리항목들과 확장된 내용들에서 장애를 고려한 요소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특히 강제입원 및 시설입소 등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채 ‘신체의 자유’가 ‘생명권’과 함께 제12조 단 한 줄로 제시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수화언어법」이 제정되는 등 언어와 문화다양성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 역시 정부(안)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과 ‘노동’의 영역에서도 아쉬운 점을 꼽을 수 있다. 제32조 5항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 이외에 사회 전체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소외받고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최소한 ‘장애’를 이유로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이 없도록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기본권 분야 개헌을 제안하며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라는 가치를 내세웠다. 정부(안)이 분명 상당 부분에서 진전이 있지만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구체적인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 역시 분명하다. 그렇기에 정부(안)을 바라보는 장애인은 ‘사람’과 ‘국민’에 과연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을 개헌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이다. 정부(안)의 가치와 장점들은 살리면서 진정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30여년만에 이뤄지는 헌법 개정은 지난 차별의 역사와 절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아내는 것이어야한다. 그리고 그 가치는 장애를 이유로 더 이상 장애인이 차별받고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3월 23일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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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고령장애인

특성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할 고령장애인 문제

인간의 고령화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하지만‘장애’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고령화된 많은 장애인들의 삶의 이면에는 복잡하게 얽혀진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 속의 장애인들은 이미 고령화되었고앞으로 더욱 초고령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에 따른 특성과 장애를 겪게 되는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고령장애인의 문제를 우리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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