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장법, 장애인의 복합차별을 담다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에서 법률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권리옹호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논의를 최종 점검하고자 9월 21일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모였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장애의 정의(제2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결론을 내지 못해 서비스소위원회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번 최종 점검에서 다시 살펴보다 제2조(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