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 접수
2008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 ◆ 사업대상 대상기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지원금액 기관 당 최대 800만원 (최종 60개 기관 지원) ◆ 우선 지원 항목 ○ 출입구 진출입 용이를 위한 시설 및 장치 ·자동문 ·핸드레일 ·진입폭 확대 및 활동반경 확장공사 ○ 주이용 화장실(남녀포함) 출입구 및 화장실문(자동여닫이) ·자바라문 대체 ○ 출입로 단차해소에 관계된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