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 개정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정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제도가 일부 장애인들의 편법이용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량한 무주택 장애인들의 피해가 없도록장애인복지 사업안내 「9-22,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를 개정하여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