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업에서 걷은돈 기업에 우선 사용에 대해 장애계 의견 수렴하라!
▲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법률개정이어야한다! 우리 한국장총은 열린우리당 우원식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개정안은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을 축소하고 고용부담금 기초액을 높여 장애인 고용을 늘려보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지만 제27조의 2(부담금의 사용용도)“부담금은 고용환경개선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은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고용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조항의 삭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