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 자료 공유되면, 보조기기 급여절차 간소화 가능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1997년부터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88개 품목의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절차는 장애인등록이 되면,전문의의 처방이 이뤄지고,공단에서 급여 승인 후 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하게 됩니다.이후 의사의 검수확인까지 진행 완료되면,공단에서 급여비를 지원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이 외에도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만도 상당하고,전산화까지 되어있지 않아 매번 수기작성·방문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같은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