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의 기본원칙과 운전교육 대상의 상관관계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현재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중/경으로 구분되기에 경찰청에서는 등급 폐지 이후 지원대상을 정비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모여 논의했다. 운전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장애인의 기준에 대해서 각 기관마다 입장이 갈렸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1. 중증장애는 기존과 동일하니 문제가 없고, 경증장애인 중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제한하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