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활동 건강권

시범사업 직전 건강주치의제도, 여전히 의문 투성이

5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현안과 대안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다.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개 개최되었다. 현수막 앞에는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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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장총활동

장애인만 이용 못하는 고속도로 다목적화장실

– 접근성 엉망인 다목적화장실, 장애인의 이용환경 조성 선행되어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들이 화장실 이용 시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잦아 가족사랑화장실로의 개보수가 이용자들에게 편의적일 것이라 판단해 가족사랑화장실을 설치하게 됐다.” (2018년 3월 13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통화 내용 중)   “장애인화장실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 대기해야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휴게소 내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화장실을 가족사랑화장실로 바꾸니 여기 밖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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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활동

[UP School] 직무성장과정 교육 준비물 안내

UP School 직무성장과정이 4.5.(목) , 6.(금) 양일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과정에 필요한 준비물 안내드립니다.   6일 1교시 “한눈에 들어오는 홍보물 제작”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래 준비물을 꼭 챙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과목에서는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드뉴스와 홍보영상 제작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이 대부분 실습으로 진행되다보니 준비물을반드시챙겨오셔야 합니다!   1. 완충된 보조배터리 ​2. 홍보영상 제작용 제품사진 혹은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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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자폐인의 날, 이룸센터도 희망의 파란빛으로!

4월 2일, 세계자폐인의 날을 맞아 이룸센터에서는 기념식과 블루라이트 점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기념식 행사는 자폐성장애인과 가족을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 이룸홀을 꽉 채웠습니다.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로 이루어진 앙상블과 합창단원들은 이날을 위해 갈고닦은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멋진 실력 덕분에 행사장의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박수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김용직 회장님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신하여 자리하신 사회복지정책실장님의 기념사가 진행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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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장애인을 치매환자로 만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 전동보장구 지원 신청 시 정신진단검사 제출 삭제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가입자(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보조기기별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90%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뇌병변·심장·호흡기 일부장애 유형에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를 제출토록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인지검사라 하나 사실상 치매검사테스트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뇌병변·심장·호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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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활동

[UP School] 직무기초과정 소속감/정체성 강연 자료

2018 장애인단체 역량강화교육 직무기초과정이 지난 3월 29일 ~ 30일 이틀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30일 소속감/정체성 과목에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님 강의자료 올려드립니다. 필요하신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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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장애청소년 꿈 찾는 “KB희망캠프” 참가자 모집

KB금융그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한국장총’)은 장애청소년 진로탐색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KB희망캠프’참가자를 모집한다.중·고·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청소년100명(중36명,고44명,대20명)과 장애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대학(원)생 자원봉사자100명을 선발한다. ‘KB희망캠프’는 장애청소년이 꿈을 가진 독립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구체적인 진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장애학생이 대학생 멘토와1:1로 짝을 이뤄5월부터12월까지8개월 동안 진로계획을 세우고,탐색하며,실천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자기발견(5~6월)→ ▲진로탐색(7~8월)→ ▲직업체험(9~10월)→ ▲꿈 발표(11월)→ ▲포트폴리오 완성(12월)의 단계를 거치며,확실한 진로목표를 세우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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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장기입원 중증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은?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공동네트워크)는 지난 3월 28일 2018년도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공동네트워크는 참여단체별 주요현안 및 관심 이슈에 대한 활동 및 경과를 공유하고, 장애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3차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회의가 3월 29일(수) 오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장애인단체들의 실무자들이 모여 장애계 현안과 공동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을 논의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번 회의에서는  1. 척수장애인의 장기입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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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장총활동

반쪽짜리 대통령 개헌안!

장애인 기본권 강화에 대한 국가 책임까지 담지 못 한‘반쪽짜리 대통령 개헌안’! “이제는 국회가 장애인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지난 20일 문재인정부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주요 개정 사항 공개를 시작으로 ‘대통령 개헌안’(이하 ‘정부(안)’) 전문을 22일 공개하였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열망하는 많은 이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 정부(안) 공개와 발의가 헌법 개정의 물꼬를 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력의 재편에만 국한된 개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과 권리를 폭넓게 규정하는 기본권 중심의 개헌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문재인정부가 강조한 것은 기본권을 확대함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수용시설에서 자유롭지 못 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누구보다 취약하며,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기에 정부(안)이 지향하는 방향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과 ‘시민’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못 하고 배제되었던, 장애인의 차별받아왔던 역사를 놓고 볼 때 정부(안)은 기대만큼 더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우선 제11조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추가하고, 국가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의무를 부과한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사유 중 ‘장애로 인한 차별’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나타내듯 평등권 실현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가운데 평등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제35조 2항을 통해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지 못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헌법 제34조 5항에서 ‘신체장애자’라는 시대착오적인 표현과 함께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한 것을 넘어서, 제36조를 통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딱 거기서 멈췄다는 것이다. ‘장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조항도 딱 거기까지이다. 그 다음은 결국 또 다시 ‘사람’과 ‘국민’ 속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다퉈야 하는 여지만 남게 되었다.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독자조항’ 신설을 요구하였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2018.1.4.)에도 장애인에 대한 ‘독자조항’ 신설이 의견으로 제시되었지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36조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 노인과 함께 독립된 인격체로 동등한 권리가 있음이 명시되었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도 뿌리 깊게 배제되어왔던 장애인에 대해 형식적 시민권만을 인정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정부(안)이 제안한 새로운 권리항목들과 확장된 내용들에서 장애를 고려한 요소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특히 강제입원 및 시설입소 등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채 ‘신체의 자유’가 ‘생명권’과 함께 제12조 단 한 줄로 제시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수화언어법」이 제정되는 등 언어와 문화다양성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 역시 정부(안)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과 ‘노동’의 영역에서도 아쉬운 점을 꼽을 수 있다. 제32조 5항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 이외에 사회 전체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소외받고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최소한 ‘장애’를 이유로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이 없도록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기본권 분야 개헌을 제안하며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라는 가치를 내세웠다. 정부(안)이 분명 상당 부분에서 진전이 있지만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구체적인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 역시 분명하다. 그렇기에 정부(안)을 바라보는 장애인은 ‘사람’과 ‘국민’에 과연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을 개헌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이다. 정부(안)의 가치와 장점들은 살리면서 진정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30여년만에 이뤄지는 헌법 개정은 지난 차별의 역사와 절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아내는 것이어야한다. 그리고 그 가치는 장애를 이유로 더 이상 장애인이 차별받고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3월 23일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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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활동

[2018-01호] 신규직원 채용공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신규직원 채용공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발전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함께 일할 뜻 있고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열정을 가진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1. 모집부문  구분  채용대상  채용인원  자격  신규 신입직, 경력직  0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관련학과 전공자  – 장애인복지정책 및 인권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대학졸업자(전공 무관) ​ 2. 주요직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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