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재활체육 참여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병원 기반형 재활체육 도입을 반대 한다
– 재활체육에 대한 정의가 없어 자의적 해석으로 법 목적 왜곡시켜 – 겉으론 지역사회 재활체육, 뒤로는 병원중심 재활체육 모델 시행 준비 – 건강의 자기책임성 높이는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체육 모델 도입되어야! – 법률간 상충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을 입법예고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인 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은 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과 일치하여야 한다. 국가가 제공할 책임이 있는 다양한 시설과 환경을 이용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