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14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3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 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업종에서의중 증장애인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