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위한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제공 의무화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한 장애인방송 서비스(폐쇄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방송)가 의무 제공되도록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올해부터 장애인방송 제공의무를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청각장애인들의 방송시청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KBS, MBC, SBS, EBS등 중앙지상파 방송사는2013년,지역지상파 방송사는2015년까지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막방송100%,화면해설방송10%,수화방송5%를 편성하여야 하고,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2016년까지 지상파방송사와 같은 수준의 편성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유료방송사업자(SO, PP등)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