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안내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사들이 장애인 보험가입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차별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02-2262-6679), 손해보험협회(02-730-6363)에 설치된 “장애인 보험가입차별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 1. 보험인수 심사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