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취급국, 시각장애인 위한 확대경 비치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우편취급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진정대상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할 것,△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고,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함 ○ 진정인A씨(시각장애인단체 대표)는“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25곳을 방문하여 우편번호 안내책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