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동물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관련 보완(부가령§29) ㅇ(현 행)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11.7.1부터) -다만,「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기르는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ㅇ(개 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 ㅇ(적용시기)공포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는 고액체납자 출국규제제도 및 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보완*, 6월 국회 통과한 세법관련 후속조치**등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정당사유없이 해외에 장기체류(6개월)하거나 사해행위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