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KBS는 총칙에서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장애인의 방송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배제해야 하며,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KBS는 이를 위해 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는 부분 시각 장애인의 경우 확대 복사 대본을 준비하고 지적 장애인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대본을 만들도록 하며 장애인 출연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조인을 배치하여 이동이나 의사소통을 돕도록 했다. KBS는 또 출연 장애인이 청각 장애인일 경우 진행자는 그 장애인이 진행자를 인지하고 말 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며, 또한 말을 할 때는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입을 가리지 않도록 했다. KBS는 특히 장애인을 묘사하는 영상이나 용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했다. KBS는 이를 위해 특정 장애 부위를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어 삼가도록 했다. 또 장애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은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KBS는 장애를 비하하는 언어 사용도 유의하도록 해 사극에서는 시대상을 고려해 귀머거리, 맹인, 봉사 등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자막으로 처리할 때에는 청각 장애인, 시작 장애인 등 현 시점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병기하도록 했다. KBS는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 보도에서 장애인이 가해자나 피해자일 경우 그 장애가 해당 사건, 사고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특정 장애를 해당 사건, 사고의 원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지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박갑진 KBS 시청자본부장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장애인 동행 선언에 이어 장애인 앵커 선발등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장애인 관련 방송제작 가이드라인를 제작해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 보호에 더욱 유의하고자 한다” 고 설명했다.
* 문의 : KBS 시청자본부 02-781-1000 |
붙임. 장애인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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