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양한 OTT 플랫폼, 장애인을 고려한 서비스는?
우리의 삶 주변에서 온라인영상서비스(이하 OTT)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OTT 전체 이용률은 2019년 52.0%에서 2021년 69.5%로 증가했다.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7명은 OTT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대중화된 OTT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앞을 볼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은 어떻게 이용할까?’라는생각이 든다. 국내에 진출한 OTT 플랫폼은 시·청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봤지만 실태를 직접 본 적은 없다.그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OTT플랫폼에서 장애인을 고려한 서비스는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로폐쇄형 자막(CC), 화면 해설(AD), 텍스트 음성 변환(TTS)이 있다.폐쇄형 자막(CC)은말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 영상에 모든 소리를 담는 자막 서비스다.화면 해설(AD)는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등 대사 없이 처리되는 영상을 소리로 해설하는 서비스다.텍스트 음성 변환(TTS)은말 그대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읽어주는 서비스다.대표적인 3가지 서비스 여부를 기준으로 해외 플랫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와 국내 플랫폼 왓챠, 쿠팡플레이어의 콘텐츠를 이용해봤다.
넷플릭스는 가장 높은 배리어프리 지수를 기록한 플랫폼 답게 3가지 서비스가 모두 있었다.음성 및 자막 설정에서 화면 해설과 폐쇄형 자막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자막(청각 장애인용 자막)’이라고 명시된 점이 인상 깊었다. 텍스트 음성 변환은 휴대폰 자체 설정에서 기능을 켜면 앱에서도 연동이 가능하다.디즈니플러스도 3가지 서비스가 있었다.넷플릭스와 동일하게 오디오 및 자막 설정에서 ‘Korean(Audio Description)’, ‘Korean(CC)’를 선택하면 화면 해설과 폐쇄형 자막을 이용할 수 있다. 텍스트 음성 변환도 ‘TalkBack(안드로이드)’, ‘VoiceView(애플)’을 활용해 앱과 연동이 가능하다.
왓챠는 폐쇄형 자막, 텍스트 음성 변환 2가지 서비스가 있었다.자막 설정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면 폐쇄형 자막을 이용할 수 있다. 텍스트 음성 변환은 지원은 하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13편으로 극히 적어 해외 OTT 플랫폼과 상반됐다.쿠팡플레이어는 폐쇄형 자막 1가지 서비스만 있었다.왓챠와 동일하게 음성 및 설정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면 폐쇄형 자막을 이용할 수 있다.
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화면 해설과 폐쇄형 자막은 모든 콘텐츠에 적용된 것은 아니다.플랫폼의 오리지날 콘텐츠나 일부 콘텐츠에만 적용돼서 아쉬울 따름이다.특히 국내 OTT 플랫폼은 배리어프리 콘텐츠 마련이 더욱 더딘 상황이라 장애인 시청자가 이용하기 쉽다고 볼 수 없다.가능한 대부분의 콘텐츠에 화면해설 등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기 제작되거나 출시되는 콘텐츠는 장애인을 고려한 서비스 도입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
2. OTT 플랫폼 장애인 서비스 의무화 X, 법적 근거가 없다.
미국은 2012년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CVAA)’을 도입하여 TV · OTT 콘텐츠에 폐쇄형 자막 필수 제공, 위반 시 10만~1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영국도 2015년 ‘디지털 경제법 2017(Digital Economy Act 2017)’을 도입하여 TV · OTT 콘텐츠에 자막 80%, 음성 화면 해설 10%, 수어 5% 제공을 원칙으로 방송통신규제기구 오프콤(OFCOM)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해외 주요국은 이미 OTT에 장애인 접근권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이와 달리국내에서는 아직OTT에 장애인 접근권 의무화가 실현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위 이용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해외 OTT 플랫폼은 장애인을 고려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우수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티빙, 왓챠, 쿠팡플레이어 등 국내 OTT 플랫폼의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에 폐쇄형 자막 등의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11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한‘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노력 의무 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수범자(규범의 적용을 받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소관위원회 심사(검토)만 이루어졌다.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며, 입법 기관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정부 부처의 개선 의지는 돋보였다.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추진할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보장 대책을 마련했다. 그 중 OTT와 관련해서는▲코로나시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장애인방송 제공이 절실한VOD, OTT등 비실시간 방송에서의 제공 의무화추진,▲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소외계층의 미디어접근 강화를 위해미디어에 전문적인장애인방송 지원 기본법 제정추진등이 있다.
이러한 정부 부처의 의지와 함께앞으로 국회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미국과 영국처럼 OTT에서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OTT에서도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차별 없는 방송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을 위한 과제를 추친한 바 있다. 스마트 수어방송 시범사업 확대 및 상용화, 채널번호 등 음성안내서비스 제공 등TV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게 전부였다.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한 실시간(방송시청)이나 비실시간(동영상 감상) 시청 시간이증가한만큼OTT에서도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과제 마련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시행될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장애인 미디어 접근 보장을 위한 법제 마련’, ‘VOD, OTT 등 비실시간 방송 장애인 서비스 도입 의무화’를 세부과제로 설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OTT에서 장애인 접근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 참고자료
– 202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2022.02
–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방송통신위원회, 202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2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등10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작성자: 신우철 간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OTT 플랫폼, 장애인은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 5월 3, 2022